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7.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20071227 200712 2007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