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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7.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가 해당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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