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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및 감면대상 임대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이에 의하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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