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9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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