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8.
조경작물식재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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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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