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