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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3.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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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890, 2007.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90, 2007.06.2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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