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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2.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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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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