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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6.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4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한울타리 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68, 2006.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68, 2006.06.02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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