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4.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67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 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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