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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