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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30.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적용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3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 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 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 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 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 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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