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3 20071127 200711 2007 11 27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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