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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7.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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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6014-334, 1998.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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