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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3.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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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 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 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 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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