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7 20071119 200711 2007 11 19
요지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323, 2006.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23, 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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