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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6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사례의 실내 야구장이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부서인 문화관광부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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