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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보상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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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주택의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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