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규과-4656, 2007.10.05) 2. 당해 주택(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