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9.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6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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