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9.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1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 - 1950(2007.0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 - 1950(2007.04.24)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 아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 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 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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