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6.
신축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8 20071106 200711 2007 11 06
요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서면4팀-2297(2007.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297, 2007.7.2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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