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5.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급 계약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242, 2004.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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