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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8.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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