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8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기술규제 조사ㆍ분석,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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