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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8.

외국법인과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362, 2005.08.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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