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3.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20080403 200804 2008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