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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2.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7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005.01.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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