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2.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20080422 200804 2008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