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8년 이상 19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8년 이상 19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72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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