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8.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4 20080418 200804 2008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