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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3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동법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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