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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