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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