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