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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0.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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