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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2006.11.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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