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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236, 2007.0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236, 2007.04.16.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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