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0.
직장 근무 중 1년 이상 해외연수를 받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급여 지급됨)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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