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44, 2005.03.08, 서면4팀-1669, 2004.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44, 2005.03.0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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