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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8.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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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은 2007년12월31일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3만원이하, 2009년1월1일 이후는 1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해당되는 것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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