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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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