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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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