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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배율을 산정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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