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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