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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