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