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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환지방식에 따른 토지개발로 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수령시 비사업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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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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