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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후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2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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