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 2007.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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